직업 비교
관세사 vs 손해사정사
| 분야 | 경영분야(전문직) | 경영분야(전문직) |
|---|---|---|
| 연봉 | 관세사의 임금수준은 하위(25%) 3908만원, 평균(50%) 4734.288만원, 상위(25%) 6021만원이다. (자료:워크넷 직업정보) | 손해사정사의 임금수준은 하위(25%) 3632만원, 평균(50%) 4497.359만원, 상위(25%) 5748만원이다. (자료:워크넷 직업정보) |
| 적성 | -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재정관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,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 또 법률 지식과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. - 관세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,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된다. - 관습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, 자기통제 능력, 스트레스 감내,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. | -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,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리능력이 필요하다.
 -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. 
 - 관습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, 정직성, 스트레스 감내, 신뢰,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. |
| 필요 능력 | 언어능력, 수리논리력 | 언어능력, 수리논리력 |
| 관련 자격증 | 관세사 | 손해사정사 |
두 직업 모두 같은 분야에서 평균 연봉이 가까워 자동으로 짝지어졌습니다.